식약청 "동물대체시험법 앞장선다"
식약청 "동물대체시험법 앞장선다"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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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 참석이 어려운 시험기관에 직접 찾아가 ▲동물대체시험법 개요 ▲국내·외 동물대체시험법 현황 ▲기관 맞춤형 교육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3년 유럽의 동물실험 적용 화장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 등 국제 규제 변화 대응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적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2007년부터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왔으며 올해에도 2건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인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 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을 설립하고, 2011년에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국제수준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년에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동물대체기술 개발 연구’ 사업단을 발족하여 화장품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동물실험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7월6일까지 kocva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첨부>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내역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연도

주요내용

광독성시험법

2007년

기니피그를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을 세포 시험으로 대체

피부감작성시험

2007년

기니피그 30여 마리를 사용하던 피부감작성시험(면역독성)을 마우스 20여 마리를 사용하여 동물 수 감소

고정용량방법

2008년

동물사망을 평가항목으로 하던 단회투여 독성시험법을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으로 대체하여 동물의 수 감소 및 고통경감

급성독성클래스 방법

2008년

동물사망을 평가항목으로 하던 단회투여 독성시험법을 미리 정한 용량에서의 생체변화로 평가하여 동물의 수 감소 및 고통경감

생체외 피부 흡수 시험

2009년

살아있는 동물에서 물질의 흡수 정도를 측정하던 방법을 인공피부모델 등으로 대체

소 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

2011년

살아있는 토끼의 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을 도축된 소의 각막으로 대체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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