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발목잡아 혁신제약 탈락한 기업 나왔다
리베이트가 발목잡아 혁신제약 탈락한 기업 나왔다
타항목 점수 높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서 낮은 점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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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
혁신형 제약 신청 기업 중 다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리베이트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실제로 탈락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련 질의응답서’를 통해 모 기업이 리베이트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심사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기업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았으나, 리베이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형 제약 성정 심사에서 리베이트 처벌 여부는 100점 중 10점으로 배점됐다. 다른 항목보다 낮은 배점이지만, 선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평가시 리베이트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특히 쌍벌제 제도 도입 이후에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더 낮게 평가했다. 때문에 리베이트 항목 저평가로 탈락된 기업은 쌍벌제 이후 및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 이후 발생한 제약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쌍벌제 이후는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도걸 국장은 “쌍벌제 이후부터 카운트해서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질 때 경중을 따져 합당한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점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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