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탈세근절 의지 밝혀야
의료계 탈세근절 의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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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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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의사들이 우리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참 아이러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거꾸로 국민들에게 두통을 안겨주는 집단으로 비쳐지니 하는 말이다.

최근 의사단체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해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고소득 의사들의 탈세 행태가 드러나 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러다가 의사들이 ‘앙팡 테리블(문제아)’로 불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세청이 13일 전격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의사, 치과의사가 다수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능적 수법으로 탈세를 했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추려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고소득 탈세의사들에 정밀 세무조사

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의 매년 탈세행위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게 기본일 정도로 교묘한 수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성실납세 신고를 해야 할 의료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오비이락격으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수술거부를 밝힌 시점과 맞물려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세무당국은 의료계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국세청이 2006년부터 실시해온 기획세무조사에는 의사들이 약방의 감초격으로 항상 끼어있었다. 의료계는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면서 내편만을 감쌀 일이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에는 수입신고 누락액이 100억원 이상인 병원도 있었다니 어떤 면에서는 자승자박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와 임플란트 등 비용을 조금 싸게 해주는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해 비밀통장에 넣어두고 관리한 치과의사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국세청의 1차 스크린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의사들의 탈세 수법은 일반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교묘하거나 대담했다. 현금으로 수술비를 내는 환자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는 수법을 썼다. 현금수입은 세무신고내용에서 뺐다.

외국인 성형관광객 전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 의사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후 성형수술비는 브로커로부터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8억원을 누락시켜 조사를 받고있다. 그는 호텔을 운용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숙박시키고 현금으로 숙박비를 받아 수억원대의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 B씨는 할인을 미끼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고가의 양악수술 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40억원이나 빼돌렸다. 그는 수입증거를 없애기 위해 비보험 진료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대신 진료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했다. 현금수입의 일부만 세무신고를 했다.

탈세하면서 권리만 주장해선 신뢰받지 못해…노블레스 오블리주 생각해야 

물론 탈세의사들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리듯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 사회 전체의 명예실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탈세를 일부 의사 개인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의협, 치협, 한의협 차원에서 탈세근절을 위한 자정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협의 경우 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 그 어느 때보다 의사들의 권익과 개혁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한다면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의료계가 국민들의 눈높이는 외면한 채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밥그릇 지키기만 열중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흘려듣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납세는 기본적인 의무다. 탈세의사는 의료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협회차원에서 자정의지를 보여줘야할 때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하는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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